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스크랩] ◆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

음식점 흡연땐 7월부터 과태료…성년기준 만20세→19세
아날로그TV는 컨버터 달아야 시청…국민연금 받는 연령 늦춰지기 시작
재건축부담금 2014년까지 한시 면제…10월9일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


매일경제|입력2012.12.28 17:10

◆ 새해 달라지는 것 ◆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만 19세도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음식점 안 금연 계도 기간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부터는 아날로그로는 지상파 TV를 볼 수 없게 되고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간추려 봤다.

보건복지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올 12월 초부터 시행됐던 금연구역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다. 우선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내년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내년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것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한ㆍ중 사회보장협정 발효=내년부터 중국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 국민이 국내 국민연금 외에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ㆍ중 사회보험협정이 내년 초부터 발효됨에 따라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일하는 나라의 사회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내년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급 생계지원이 되는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 23일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는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로 완화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2만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ㆍ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봉사료를 따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이ㆍ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부동산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한 소득산정 기준이 상여금ㆍ수당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기준금액은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포인트 인하돼 부담이 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8%로 각각 낮아진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도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낮춰 인하폭이 가장 크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된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이제는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아파트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된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행안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금융ㆍ정보통신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ㆍ입원비를 지급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구분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 인수가 거절됐을 때 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은행 '꺾기' 규제 강화=은행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ㆍ펀드를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 소액상품 가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013년 6월부터는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ㆍ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한다.

◇1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증권사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영업점을 일부러 찾을 필요없이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기존에 쓰던 OTP를 다른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절차 강화=인터넷뱅킹을 할 때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보안카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등 '투채널'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디지털TV로 바꾸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면 고화질(HD)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통합=장애인과 비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는 그동안 음성ㆍ영상ㆍ문자 등 통화 종류나 통신사별로 서로 달랐는데 1일부터는 107 단일번호로 통합된다.

생활ㆍ법률

◇성년 연령 하향=내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내년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흉악ㆍ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내년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내년 7월 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내년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항목 28개 증가=내년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범칙금 16만원이 매겨졌다.

◇한글날 공휴일=한글날(10월 9일)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 보유자가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 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서류 신청ㆍ수령=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주요 민원서류 17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노동ㆍ환경

◇산재근로자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해 유족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원=무급 휴업이나 휴직 상태이거나 현저하게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일부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 3000명에게 지급된다.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근로자 경력이나 훈련시간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자' 제도(가칭) 도입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내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측정 장비나 비디오 단속을 통해 수시점검을 해 강제 정차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산업ㆍ교통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 중량 3.5t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TPMS는 양쪽 바퀴 공기압 차이로 인한 타이어 파손과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대상 확대=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적용 대상이 내년 8월 16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총 중량 4.5t 이상인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자동차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항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항공법 개정으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항 운영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

◇Aㆍ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내년에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AㆍB 두 형태로 나뉜다. 수험생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기존 수능 난이도인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 가운데 골라 응시할 수 있다. B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5~30%대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쳐야=내년 9월 1일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도 기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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