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0일 일요일

[스크랩] ◆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

음식점 흡연땐 7월부터 과태료…성년기준 만20세→19세
아날로그TV는 컨버터 달아야 시청…국민연금 받는 연령 늦춰지기 시작
재건축부담금 2014년까지 한시 면제…10월9일 한글날 다시 공휴일로 지정


매일경제|입력2012.12.28 17:10

◆ 새해 달라지는 것 ◆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만 19세도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음식점 안 금연 계도 기간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부터는 아날로그로는 지상파 TV를 볼 수 없게 되고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간추려 봤다.

보건복지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올 12월 초부터 시행됐던 금연구역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다. 우선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내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내년부터 영유아들이 생후 2년 내 접종하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난임가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내년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것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한ㆍ중 사회보장협정 발효=내년부터 중국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 국민이 국내 국민연금 외에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ㆍ중 사회보험협정이 내년 초부터 발효됨에 따라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일하는 나라의 사회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계층도 긴급 생계지원=내년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급 생계지원이 되는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 23일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는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로 완화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2만원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ㆍ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봉사료를 따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이ㆍ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부동산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한 소득산정 기준이 상여금ㆍ수당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기준금액은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포인트 인하돼 부담이 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8%로 각각 낮아진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도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낮춰 인하폭이 가장 크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된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이제는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아파트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된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행안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금융ㆍ정보통신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ㆍ입원비를 지급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구분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 인수가 거절됐을 때 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은행 '꺾기' 규제 강화=은행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ㆍ펀드를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 소액상품 가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013년 6월부터는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ㆍ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한다.

◇1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증권사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영업점을 일부러 찾을 필요없이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기존에 쓰던 OTP를 다른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절차 강화=인터넷뱅킹을 할 때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보안카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등 '투채널'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디지털TV로 바꾸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면 고화질(HD)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통합=장애인과 비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는 그동안 음성ㆍ영상ㆍ문자 등 통화 종류나 통신사별로 서로 달랐는데 1일부터는 107 단일번호로 통합된다.

생활ㆍ법률

◇성년 연령 하향=내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내년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흉악ㆍ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내년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내년 7월 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내년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항목 28개 증가=내년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범칙금 16만원이 매겨졌다.

◇한글날 공휴일=한글날(10월 9일)이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 보유자가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 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서류 신청ㆍ수령=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주요 민원서류 17종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노동ㆍ환경

◇산재근로자 유족연금 지급 기준 개선=산재근로자 유족 보호를 위해 유족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원=무급 휴업이나 휴직 상태이거나 현저하게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일부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 3000명에게 지급된다.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근로자 경력이나 훈련시간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자' 제도(가칭) 도입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내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측정 장비나 비디오 단속을 통해 수시점검을 해 강제 정차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산업ㆍ교통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 중량 3.5t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TPMS는 양쪽 바퀴 공기압 차이로 인한 타이어 파손과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대상 확대=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 적용 대상이 내년 8월 16일부터 확대된다. 현재 총 중량 4.5t 이상인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자동차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항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항공법 개정으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항 운영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

◇Aㆍ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내년에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AㆍB 두 형태로 나뉜다. 수험생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기존 수능 난이도인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 가운데 골라 응시할 수 있다. B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5~30%대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쳐야=내년 9월 1일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도 기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양극단적 구원론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양극단적 구원론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천국백성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여정이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만일에 천국에 못가면 중간층도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절실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일이   
무엇보다 더 시급하고 귀중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여서인지  
양(兩)극단적인 구원론들이  
성도들의 천국 소망에 많은 혼란을 주어  
공포감을 주거나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있다.  

먼저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말들이 있다.

우선 나의 칼럼은 어느 특정인과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밝혀두는 바로서,  
아래 글은 어느 카페에서 발췌한 글이다.    

천국갈 목사 없다! 큰일이다! 

덕ㅇ사ㅇ교회 천국 간증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주기철 목사님 이후로 천국에 들어온 목사님이 몇 안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할지, 한쪽 귀로 듣고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할지 고민이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큰 일이다.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동안 천국 지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지옥에 갔는지 누가 천국 갔는지 몰랐다. 

그저 천국 갔으려니 막연한 생각만 해왔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보니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다 판이한 상황이다.  

한경직 목사, 강원용 목사, 옥한흠 목사, 하용조 목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들이 하나같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일제시대 순교한 목사들 가운데 몇 명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들은 확실히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사참배한 목사들,  
추도예배, 장례예배 주도한 목사들 
회개치 않음으로 다 지옥에 가 있다. 

문제는 지금도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는 것이다.  

다 지옥으로 떨어질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있으니 
주기철 목사 이후로 천국 들어간 목사가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한국에 수십만도 넘는 목사들이 있다. 
그 중에 과연 우상숭배하지 않는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목회자는 몇명이나 될까? 
실로 의심스럽다. 

목사들 가운데 피를 토하는 '회개'를 외치며  
자신도 회개에 목숨을 거는 목사가 얼마나 있는가? 

'추도예배' 안하는 목사는 몇명이나 될 것이며,  
장례식 예배' 안하는 목사가 있을까? 거의 없다!  
다 장례식 예배만큼은 주도한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 천국갈 목사가 없다. 
그 가운데 당신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 주님 눈에 피눈물 내게 하는 자들이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 

주여!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다 지옥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녕 이들이 회개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한국교회 이대로 망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뭐라도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 
천국갈 목사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죄로 치우쳐 있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나이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주기철 목사님 이후로 천국에 들어온 목사가 몇 안된다고?    
일제 식민지 치하인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제 27차 조선 기독교 장로회 전국총회가 열려서 신사참배 가결을 선포했다.  

그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장로,성도들 2,000여명이 투옥되고  
그 중에서 50여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 순교자의 반열에 주기철 목사님도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에 간지가 70년이 다 되었는데,  
그 70년여년 간에 천국에 들어온 목사가 몇명이 안된다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이며, 과연 믿어야 할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 목사들만 해도 어림잡아 300,000명이 넘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숫자인데  
주기철 목사님 이후로 천국에 들어온 목사가 몇 안된다?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구원받는 목사도 많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타나고 증명이 안되는 일이라고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 이런 말을 들은 성도들이  
놀라서 부들 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다는데  
우리 같은 성도들이 가히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목사들의 구원 얻은 숫자가 적다는 말에  
평신도들의 믿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숫자에 겁먹을 것이 없지만  
겁을 먹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故박용규 목사가 본 천국 지옥도 가짜요,  
또 신성종 목사가 본 지옥과 천국도 가짜라고 하며,  
박용규 목사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그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나중에 밝히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또 위에 언급한 한국에 유명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다는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허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에 수 많은 목사들이 지옥을 가게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날마다 목구멍에서 피를 토할만큼  
회개를 외쳐서 깨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도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하는 일에 동의하는 이유는   
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세상의 안일함과 그 세상죄에 깊이 빠져있어서  
지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수의 목사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늘 기도 때마다 회개하며 말씀데로 바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많은 목자들을 지옥 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져 공포를 조성하는 일이 되고 만다.  

더군다나 장례식 예배와 추모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두 일괄적으로 우상숭배로 몰아서 한국에 장례식 안하는 목사들이 없으니  
다 우상숭배자이므로 다 지옥 간다?  

물론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디 모든 장례식, 추모예배가 다 일괄적으로 우상숭배인가?    

나는 추모예배는 장려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서 천국에 간 고인을 기리는 기념예배를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본다.  

나는 금년 추석에도 부모님의 묘를 돌아보며  
형제 자매들을 앞에두고 부활설교를 할적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무덤이 갈라지며 잠을 자던 부모님들이  
일어날 것이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자고  
무덤을 보며 시청각 설교를 한 바 있는데  
그럼 이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가?    

장례예배도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을 위로하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장례예배의 진정한 의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내 생명이 내것인즐로 착각하며 살다가  
다른 이의 죽음을 보고 숙연해지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장례예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드리는 장례예배가 어찌 지옥에 갈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는 말이 되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예배는 위 말씀처럼 남아있는 가족과 기타 유족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예배이다.  

성경에 야곱과 요셉의 장례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순교자들인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예배도 우상숭배였다는 것인가?    

물론 죽은 이의 명복을 빈다든가  
죽은 이를 향한 숭배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우상숭배이다.  

그러나 천주교 신부라면 몰라도 
어떤 목사도 죽은 이를 향하여 숭배하는  
장례예배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휴거의 문제도 그렇다.  
성경상으로 보나 현재의 정황상으로 보나  
휴거를 믿는다고 아무나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 분의 일이니, 만분의 일이니 하면서  
휴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겁먹고 낙심하게 하고  
위압감을 느껴서 포기하게 하는 일들은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영혼구원이나 휴거를 물론하고  
사람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거 아닌가!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쫒기다가 한 말이 무엇인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어버렸는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했다.    

그때에 대답하신 말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셨으니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역이시다.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    

그렇다, 믿으면 된다.  
그 믿음 속에는 기도와 회개와 순종이 들어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휴거를 포함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타락하고 다 우상을 숭배하여 지옥가게 생겨서   
어디 몇 사람이나 구원에 이르고 휴거하게 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칠천명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겨우 칠천명이요?" 라고 한다.    

그것은 숫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의 모두를 포함한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구원과 휴거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를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므로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주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므로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으로  
휴거의 꿈을 꾸는 것은 그야말로 꿈이다.  

성경에 죽을려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  
주를 위해 죽을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디가서 얻는가?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믿음의 보고(寶庫)이므로  
성경의 설교를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다음은 안일함에 빠지게하는 말들이 있다. 

소위 칼빈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가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말을 한다.  

물론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믿는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만일에 한쪽이 부정한 행동으로 몸을 더럽히면  
신랑과 신부의 관게는 깨지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구원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후에도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짝한다면  
혼인 관게는 파탄이 나고 만다.  

디모데후서 2:12 하반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2: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찌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주님은 먼저 우리를 배반하거나  
부인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얼마나 주를 부인하며 살았는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대형 카페의 카페지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다.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죽이는가? 라고...  

그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안일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  

성경에서 가장 외치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줄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사람이다.    

신랑은 거룩하지만  
신부가 날마다 옛 남자를 못잊어서  
뒤를 돌아본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했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 은혜이다.    

"아버지여, 저가 나를 믿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변호하시는 덕분으로  
자녀가 되고 심판을 면했는데  
만일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한 곳도 기댈 곳이 없게 된다.    

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일로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말고는 기댈 곳이 없음을 경험하여 보았다.  

그렇다, 우리는 주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인생의 피고인이다.
그런 주님과의 신랑 신부의 관계가 파탄이 난다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면서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우길 것인가?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  
거룩함이 없거나 거룩함이 깨져버린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실정이다.

죄에 대한 회개는 한 마디도 외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원칙론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일함에 빠지게 하여 잠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후로 이 두 가지 양(兩) 극단적인 구원론을  
깊이 삼가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 부흥 진형곤 목사   


출처 : 마지막 부흥 / 마지막부흥